뮤직카우 증권성 판단, 23일 경제법 전문가들 첫 본격 분석
전지성2022년 6월22일 09:00 출처=한국경제법학회 뮤직카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해 23일 대형 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안이 이뤄진다. 최근 LUNA(테라)나 게임사 위메이드의 WEMIX(위믹스)에 대해서도 증권성 논란이 거세졌기 때문에 이날 대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안수현)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3일 ‘신정부의 기업·산업법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3번째 세션(오후 4시반)에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타당성 검토 – 뮤직카우의 증권성 판단’을 다룬다. 학술대회는 유튜브 생중계(https://youtu.be/zQ7dapHdRxE)도 함께 이뤄진다. 뮤직카우는 2017년 7월 대중음악 등의 저작권을 쪼개 거래하는 상품이라고 서비스를 시작해 주목을 받았고 최근 누적 회원 100만명, 거래액은 35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 4월2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가 저작권 자체를 거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간접 권리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플랫폼이라는 사실 등을 이유로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지난 5년 간을 무인가 영업으로 보고 제재를 내렸지만 증권성 개념을 넓힌 드문 사례이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준다는 이유로 이후 6개월간 제재를 보류했다. 학술대회에선 뮤직카우 증선위 결정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성 교수는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 발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 등을 지낸 증권법, 금융법, 상법 전문가다. 이날 세미나에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토큰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출처=뮤직카우 유튜브 캡처 좌장은 김홍기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맡고 장근영 한양대 법전원 교수와 조영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을 벌인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외에도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최근 법학계, 경제학계의 주요 쟁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