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비덴트 2대 주주 된 건 특금법 위반 여지”
전지성2022년 3월8일 08:45 2월16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WEMIX 코인 깜깜이 매도 논란 등에 대해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코인데스크 코리아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2021년 7월 빗썸코리아(대표 허백영) 최대 주주인 비덴트(대표 김영만)의 2대 주주에 오른 사실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메이드와 빗썸은 밀접한 지분 관계 때문에 특금법 시행령 10조의20이 ‘거래 제한’을 경고한 ‘특수관계인’ 사이가 됐다는 뜻이다. 빗썸은 위메이드가 발행한 WEMIX(위믹스)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이고 비덴트는 빗썸의 대주주가 됐기 때문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연구보고서 ‘상장법인 가상자산 발행규제의 필요성’에서 “가상자산거래업자(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위메이드)이 발행한 가상자산(WEMIX)을 같은 거래업자(빗썸코리아)의 플랫폼(빗썸)에서 유통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위메이드트리 위메이드도 2021년 12월15일 투자설명서에서 위메이드 트리와 합병 관련 문제를 설명하면서 WEMIX 거래 제한 위험이라는 항목에 아래와 같이 이 사실을 설명했다. (주)위메이드는 2021년 7월16일 및 7월27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전략적 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www.bithumb.com)를 운영하는 (주)빗썸코리아의 지분 10.28%, (주)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인 (주)빗썸홀딩스의 지분 34.22%를 보유한 (주)비덴트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투자금액 : 500억원), 전환사채(투자금액 : 300억원)를 취득하였습니다. (주)위메이드의 투자 이후, (주)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이사는 2021년 10월 20일 (주)빗썸코리아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 제5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n n당사와 (주)위메이드는 상법 시행령 상 (주)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당사와 (주)위메이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