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증빙
권인욱2022년 2월9일 08:00 출처=Nataliya Vaitkevich/Pexels 거래는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증빙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상자산으로 거래한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아직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해해서 증빙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원화로 거래하든 가상자산으로 거래하든 증빙을 준비해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증빙이 필요한 상황 투자자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에 비해서 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 때 탈세 유무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2022년까지 비과세라서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했다면 세무조사는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2022년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이 비과세라서 거래소로부터 입출금내역만 증명하면 된다고 오해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그러나 투자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매수ㆍ매도한 내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소에 거래내역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거래 내역을 액셀로 다운받아서 보관해야한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도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간단한 증빙은 필요하다. 사업자로써 가상자산을 대가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할 때는 그 내역을 세무신고해야 한다. 세무신고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과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용역결과물, 가상자산 전송내역 등이 필요하다. 증빙 없이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실질을 알 수 없다. 이럴 때 과세관청은 대표자가 임의로 가상자산을 가지고 간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벤트에 참여하고 상금을 받은 경우엔 지출한 거래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경우에도 지출 비용의 증빙이 필요하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