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며 돈 버는 스테픈, 국내 다운로드 금지되나
출처=스테픈 미디엄 무브 투 언(Move to Earn, M2E) 애플리케이션 스테픈(STEPN)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국내 다운로드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스테픈은 앱 내 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게임으로 분류될 경우 국내 다운로드 서비스가 전면 금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월부터 국내 서비스를 지원한 스테픈은 대체불가능토큰(NFT) 운동화를 보유한 이용자가 걷거나 뛰면 GST(그린 사토시 토큰)라는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게임 내에서 GST를 SOL(솔라나)로 교환해 외부 지갑으로 보낸 후 현금화할 수 있다. 이처럼 운동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돌자 스테픈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일일 활성화 이용자(DAU)도 30만명을 넘었고, 스테픈 공식 한국 텔레그램 방 참여자도 7500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보상을 현금화하는 요소가 있는 스테픈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으로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국내법상 게임 보상을 현금화하는 요소가 있으면 국내 서비스가 금지되기 때문에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무돌 삼국지)는 현금화 요소가 있어 국내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됐다. 넷마블의 MBX 웰렛도 앱 내에 현금화 요소가 있어 국내 다운로드를 제공하지 않는다. 주목할 건 스테픈이 건강 앱인지 게임 앱인지 분류가 애매하기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스테픈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강/운동으로 분류돼 있고,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건강 및 피트니스로 분류돼 있다. 스테픈 공식 홈페이지에는 소셜파이와 게임파이 요소가 있는 웹3 라이프스타일 앱이라고 적혀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도 스테픈을 재밌는 게임과 소셜 요소가 포함된 웹3 앱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스테픈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자체 심의를 거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으로 등록돼 있다.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