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NFT 공약 이행 위한 전문가 제언
정인선, 전지성 기자2022년 4월18일 09:0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월19일 NFT(대체불가능토큰)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NFT 공약은 그러나 다른 공약에 비해 그 내용을 예상하기 위한 실마리가 아직 부족하다. 지난해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안과 관련법 개정안 13개가 발의됐지만, NFT를 규제나 육성 대상으로 다룬 법안은 없었다. 국회의 NFT 논의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야 비로소 시작됐다. 이에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NFT 정책이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지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그렇게 새 정부 NFT 공약 이행을 위한 제언을 마련했다. 그들은 △ NFT의 가상자산 분류와 과세 △ 개별 NFT의 가상자산 여부 판단 기준 △ NFT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에 주목했다. 이번 기획으로 가상자산 공약 분석 연재를 마친다. 전문가들은 우선 NFT가 가상자산인지,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가장 많았다. 거기에 과세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NFT 과세는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관심사다. 과세 여부와 내용에 따라 NFT 생태계와 시장이 달라진다. NFT 과세, 하나의 잣대로 결정 어려울 것 김지호 법무법인 세움 세무사는 NFT는 원본 자산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가상자산인지 여부와 과세 방침을 하나의 잣대로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성격을 가진 NFT가 있고 그렇지 않은 NFT가 있으니, 각각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진 엔젤리그 공동창업자 겸 변호사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일반적인 코인의 경우에도 지불형 토큰인지, 증권형 토큰인지, 유틸리티형 토큰인지를 가리기 어려운데, NFT는 더욱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가며 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