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여권이 살아 있는 이유
장예지 한겨레 기자2022년 10월10일 15:42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출처=김동환/코인데스크 코리아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 ㄱ(44)씨를 붙잡기 위해 경찰이 여권 무효화 신청을 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권 효력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죄를 지어 국외로 도피 중이더라도 여권 효력 무효화 절차에 한 달 이상 걸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건보공단 직원 ㄱ씨의 여권 중지 절차는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외교부는 “9월27일 강원도경찰청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 횡령 직원에 대한 여권제재요청을 접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피의자인 ㄱ씨의 여권이 사용가능한 것은 여권 무효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여권법상 피의자의 여권 효력을 중지하려면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외교부는 △여권 행정제재 여부 자체 검토 △여권 반납 결정 통지서 등기우편으로 1·2차 발송 △송달 실패 때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 같은 4단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로 수사를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도 현재 여권 효력 중지 조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15일 검찰의 여권 무효화 신청을 받은 외교부는 약 20일이 지난 이번 달 5일 외교부 누리집에 여권 반납을 명하는 공시를 했다. 공시가 올라온 뒤 2주 이내로 재외공관 등에 반납되지 않으면 권 대표의 여권은 오는 19일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신청을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