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대만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두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더 엄격한 운영, 거버넌스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암호화폐 부문 규제에 관한 포괄적인 새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 이 법안은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여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감독에서 전면적인 규제 감독으로의 전환을 시사합니다.
대만은 암호화폐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신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부문 감독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화요일에 입법원 의원들이 를 승인했습니다가상자산서비스법 제3차 심사 중에, 이를 대통령 라이칭터에게 공식 서명을 위해 전달하였으며, 서명은 향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명되면 행정원은 해당 규칙의 공식 시행일을 설정할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금융감독위원회(FSC)로부터 명시적인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사이버 보안 보호에 관한 더욱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며, 고객 자금과 회사 자산을 분리 유지하고 내부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포함합니다.
자금세탁방지(AML) 준수를 위해 이미 등록된 플랫폼은 라이선스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12개월의 유예 기간과 총 21개월 이내에 FSC의 최종 승인 및 기타 필요한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만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준수 등록만 하면 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더 엄격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원(FSC) 모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상 100% 자산 준비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기타 국가 법정화폐와 같은 외부 기준에 연동된 가치를 가진 암호화폐입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외환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