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공공장소에서 디지털 결제토큰 광고 금지
함지현2022년 1월18일 10:06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출처=픽사베이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이 디지털 결제토큰(DPT) 사업자들의 공공장소 내 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MAS는 지난 16일 디지털 결제토큰 사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싱가포르 디지털 결제토큰 사업자들은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 등 옥외 장소뿐 아니라 방송, 인쇄 매체, 포털 검색 사이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사업자들은 오직 자체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만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가상자산 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해야 한다. 디지털 결제토큰 자동입출금기(ATM)도 설치해선 안 된다. MAS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ATM은 대중들에게 디지털 결제토큰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이라며 “접근이 편리하다보니 대중들이 디지털 결제토큰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MAS는 또 디지털 결제토큰을 활용한 파생상품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싱가포르에서 결제토큰 기반 파생상품은 지불서비스법(PSA)이 아닌 증권선물법(SFA)의 규제를 받는다. MAS는 “파생상품은 PSA의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PSA에 의거한 라이선스를 받은 사업자가 마치 파생상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은 것처럼 행동해선 안 된다”며 “또한 사업자는 파생상품이 규제를 받지 않는 것처럼 홍보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MAS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결제토큰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싱가포르 PSA 제 5조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결제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은 MAS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을 면제받아야 한다. 2021년 9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싱가포르 지사가 PSA를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으며, 12월에는 라인, 카카오의 싱가포르 블록체인 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