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은 미 국채로...뉴욕주, 미국 최초 가상자산 지침 발표
김세진2022년 6월9일 09:00 출처=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미국 최초로 뉴욕주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과 관련한 지침을 내놨다. 지침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코인 발행량만큼 준비금을 비축하도록 규정하고, 비축 가능한 자산 종류를 지정하는 등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청(NYDFS) 금융서비스부(DFS)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담은 ‘가상화폐 지침(Virtual Currency Guidance)’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만큼 준비금(Reserve)을 마련해야 한다. 준비금의 시장 가치는 매일 영업일이 끝나는 시점 기준 스테이블 코인 발행액과 동일해야 한다. 준비금의 보관 주체도 정했다.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은 발행사의 자산과 분리돼야 하고, 미국 주 혹은 연방이 공인한 예금기관(depository institutions) 혹은 수탁기관이 보관해야 한다. 준비금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자산은 만기 3개월 이하의 미 단기 재무부국채(U.S. Treasury bills), 중기 재무부국채(U.S. Treasury notes), 특정 장기 재무부국채(Treasury bonds), 단기 재무부국채에 의해 담보되는 역레포(역RP, reverse repurchase agreements)로 규정했다. 또 준비금은 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공인회계사(CPA, AICPA)로부터 매달 한번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DFS는 지침을 통해 사어비 보안 및 정보기술과 관련된 위험, 네트워크 설계 및 유지보수, 자금세탁방지(AML) 및 은행기밀법(BSA) 규정 준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뉴욕주에서 달러(USD)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모든 기업은 이번 DFS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미국 뉴욕주는 지난 2015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인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22곳의 기업이 라이선스를 취득해 뉴욕주에서 영업하고 있다. 아드리엔 해리스(Adriene A. Harris) NYDFS 국장은 2021년 벤처캐피탈 투자의 절반은 뉴욕에 기반을 두고 규제를 받는 기업에 이뤄졌다면서 명확한 규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