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O, 규제 없이 거래소들에 맡기긴 불안하다
출처=Shutterstock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 심층 분석을 네 차례 연재합니다. 28일 두 번째로 거래소발행(IEO) 방식을 통한 국내 가상자산발행(ICO) 허용 공약을 다룹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위원), 이해붕 두나무(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디지털자산·신산업대응팀장(파트너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월19일 거래소발행(IEO·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발행(ICO·Initial Coin Offering)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IEO에 대해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가 중개인, 검증자 역할을 맡아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자본시장의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 같은 규제·감독 기구가 먼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소들에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상장심사조직 설치를 강제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IEO 해도 불공정거래 막기 어렵다 IEO 공약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코인 발행의 중개인 역할을 맡겨 초기 책임을 지게 하면 이들이 “검증자와 중개 역할을 맡아 위험을 줄여”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거라는 뜻이다. 그러나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의견을 준 전문가들은 “지금은 거래소들에 IEO를 맡겨도 투자자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지금 거래소들은 “중개인이 돼 (...) 검증자와 중개 역할을 맡아 위험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27일 “현재의 가상자산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선 서로 다른 기관들이 나눠서 맡고 있는 기능이 모두 집중돼 있어, 근본적으로 고객이익우선보호와 이행상충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