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청(EBA)은 규제당국이 MiCA의 잠재적 변경 사항을 검토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대출을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체계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EBA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MiCA 관련 표적 협의에 대한 답변에서, 가상자산 차입 및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탈중앙화 금융(DeFi) 대출 프로토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감독당국은 EC가 입법 변경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변경으로 중개 방식의 가상자산 차입 및 대출이 MiCA에 따라 규제되는 서비스 목록에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준수 요건과 감독 활동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객에게 DeFi 대출 프로토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요건도 제안했다.
EBA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적합성 테스트, 레버리지 한도, 추가 공시 요건 등을 잠재적 조치로 제시했다. 감독당국은 MiCA 승인이 필요한 자산준거토큰 또는 전자화폐토큰과 관련된 대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과 DeFi 대출 프로토콜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EBA는 EU 전역에서 가상자산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최소 16개 EU 회원국에서 차입 및 대출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과거 연구를 인용했다. 또한 가상자산 기업과 인공지능 도구를 통한 DeFi 접근이 쉬워지면서 중앙화 금융과 탈중앙화 금융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EBA가 MiCA 검토와 관련해 집행위원회에 제공하는 보다 광범위한 의견의 일부다. 해당 검토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정, 가상자산 분류 및 보고 요건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