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명칭 놓고 법정공방..법원은 싸이월드 손 들어줬다
박범수2022년 3월19일 09:35 출처=CYCLUB 백서 캡처 가상자산 CYCLUB(싸이를럽)의 싸이라는 명칭을 놓고 벌어진 법정다툼에서 법원은 싸이월드제트의 손을 들어줬다. 싸이월드제트가 향후 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가상자산을 발행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이다. 19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전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50부는 베타랩스가 싸이월드제트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지난 2월 CYCLUB 유관사인 주식회사 베타랩스는 주식회사 싸이월드제트 외 2명에게 암호화폐 발행 등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소송을 지난 2월 서울지방중앙법원을 통해 제기했었다. 베타랩스의 김호광 대표는 메인넷 담당자로 싸이월드제트에 영입됐다가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싸이월드제트 측에 의해 해임된 상황이었다. 그 후 싸이월드제트와 베타랩스는 CYCLUB과 DOTR(싸이도토리)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싸이월드제트는 CYCLUB은 베타랩스가 싸이월드제트와 협의해 싸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합의한 코인이 맞지만 DOTR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김호광 대표가 DOTR를 시장에 판매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호광 대표는 지난 1월 2021년 3월16일 베타랩스는 싸이월드제트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어서 4월14일 코인 발행 등에 관한 합의서도 체결했다. (합의서를 통해) 싸이월드 로고 기업 상징(CI) 사용권한, 싸이월드 플랫폼과의 연동 및 콘텐츠 자원 이용에 관한 권한 등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에 정통한 익명 관계자는 베타랩스는 (지난해 4월 체결한) 합의서에 기반해 싸이라는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한 블록체인 사업 및 토큰 발행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싸이월드제트 측이 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코인을 발행해 그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가처분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가 싸이월드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 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코인은 싸이월드 홈페이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베타랩스 측은 항고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