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이 지난 2년 동안 시세조종 및 사기성 거래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행위 40여 건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X(구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총 30건이 수사기관에 통보되거나 이송되었으며, 이를 통해 25명의 피의자가 특정되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사건들의 평균 부당이득액이 약 14억 원(약 94만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게시글을 통해 “오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당시 제도권 밖에 있던 가상자산 시장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섭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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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보관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법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회사 자체 보유 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닌다. 또한 고객 예치금은 반드시 은행에 위탁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자전거래,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AI 기반의 시장 감시 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고위험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