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를 국부로 간주 추진

요약:대한민국은 국가자산기본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국가 자산의 정의를 암호화폐까지 확대합니다.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새로운 국가자산기본법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 포괄적 법안은 국가가 약 1천4백조 원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현대화합니다.

이번 개혁은 76년 만에 처음입니다. 디지털 자산을 위험이 아닌 장기적인 국가 부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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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산기본법, 국가 부의 개념을 재정의하다

국가자산기본법은 암호화폐, 가상자산, 지식재산권을 국가 자산 범주에 포함하는 한국의 신규 법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15일 서울 정책브리핑에서 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발표는 2026년 하반기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법안은 1950년 국유재산법에 기반한 관리 시스템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기존 체계는 거의 전적으로 부동산과 보존에 치중해왔으며, 신흥 자산군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관계자들은 현행 규정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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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are taking crypto seriously, the global shift toward digital assets is no longer a prediction, its happening. From regulation to adoption, governments worldwide are building the foundation for the next era of finance.

☑️ South Korea to include crypto under planned… pic.twitter.com/aCOpR8sSa6

— Lucky (@LLuciano_BTC) July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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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적용되는 자산 규모는 매우 큽니다. 이 법은 약 1천4백조 원에 달하는 국가 자산을 규율하며, 이는 약 9,40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단순 보관이 아닌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 새로운 모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증권형 토큰을 통해 국유 부동산을 토큰화하고, 국민이 투자와 수익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인프라와 연동된 토큰화 국채 시범사업은 2027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의미하는 바

이 제안은 철학적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기존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감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국가 자산으로 인정함으로써, 투기성으로만 간주되지 않고 국가의 장기 금융 인프라로 통합됩니다.

그 배경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은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약 15~20%를 처리하며, 1,800만 명이 넘는 현지 참여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거대한 개인 투자자 기반을 관리하는 정부는 거의 없습니다.

코인게코(CoinGecko)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4분기(125조 2천억 원)에서 2026년 1분기(98조 1천억 원)로 원화 월간 평균 거래량은 21.7% 감소했습니다. 이는 자금이 시장을 빠져나간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순히 순환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개인 투기에서 기관 결제 인프라로 이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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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레이어로 자본이 이동함에 따라 원화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출처: 코인게코

이 정책은 더 넓은 디지털 정책과 함께 추진됩니다. 당국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칙을 정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검토 중이며, 최초 현물 암호화폐 ETF 출시에 대비합니다.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법적 근거도 마련 중이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국제 지급이 용이해집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디지털 자산을 취득·보관·평가할지 세부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인 한국이 이제 정부 재정에도 동일한 언어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면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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