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에 소송 제기된 3만 9천여 개 비트코인 지갑 소유권 분쟁…피고 측 기각 신청
익명의 한 피고가 3만 9,069개의 휴면 비트코인 주소 소유권을 요구하는 뉴욕 주 법원 소송에 대해 기각 신청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비트코인 주소는 단순한 데이터 문자열에 불과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자신을 존 도 33(John Doe 33)으로 명시한 이 피고는 목요일 법원에 소송대리인 선임신고서(notice of appearance)와 함께 기각 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송 대상에 포함된 휴면 지갑 중 하나를 자신이 직접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각 신청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 비트코인 주소 문자열은 법원의 관할권 대상이 되는 자연인이나 법적 엔티티(법인)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 측은 공개된 비트코인 주소의 경우 블록체인상에서 항상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뉴욕주의 분실물 관련 법률(lost-property law)에 의거해 무언가를 새롭게 발견(found)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논거를 펼쳤다. 이번 서류 제출은 지난 5월 원고 노아 도(Noah Doe)와 와이오밍주에 소재한 유한회사인 ABC 컴퍼니, XYZ 컴퍼니가 제기한 소송에 정면으로 맞서는 조치다. 원고 측은 해당 주소들에 묶여 있는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주인 없는 유실물(abandoned property)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이를 뉴욕 경찰국(NYPD)에 신고한 뒤 뉴욕주 유실물법을 근거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다만 법원이 소유권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든 간에, 지갑에 접근하는 데 필수적인 프라이빗 키(개인키)가 없는 원고 측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3만 9,069개의 비트코인 지갑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 대해 피고가 기각 신청을 제기했다. 출처: iapps.court.state.ny.us 소장에 나열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