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코빗, 내달 코인 입출금에 트래블룰 적용한다
함지현2021년 12월8일 17:55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다음 달부터 세 거래소의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Travel Rule) 솔루션을 가상자산사업자 간 코인 이동에 적용한다. 다만 메타마스크 등 개인지갑과 거래에 솔루션을 적용하는 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로 미뤘다. CODE(코드)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트래블룰 솔루션 비전을 발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차명훈 코인원 겸 코드 대표와 방준호 빗썸 부사장, 진창환 코빗 준법감시실 실장이 참석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송·수신인의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주고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VASP는 늦어도 내년 3월25일까지 트래블룰 솔루션을 구축해야 한다. 앞서 빗썸·코인원·코빗 세 거래소는 트래블룰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합작법인 CODE를 설립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초대 CODE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코드는 2022년 1월 초 솔루션 상용화를 목표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각 거래소와 연동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을 포함해 5개 이상의 사업자가 코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 코드 컨소시엄에 소속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브릿지 노드(Bridge node)를 통해 다른 트래블룰 얼라이언스 또는 컨소시엄의 VASP와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다. 코드는 1월 이후 국내 VASP를 대상으로 회원사로 모집하고, 자체 솔루션을 해외 솔루션과도 연동할 계획이다.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 사업자라도 VASP 라이선스를 받았다면 코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 VASP를 신청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해선 어떨까. 차명훈 코인원 겸 코드 대표는 (해외 사업자와도) 연동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휴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방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