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A(테라)의 증권성, 판단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뮤직카우 사례 덕분에 미국의 ‘하위 기준(Howey Test)’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성 판단이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각투자와 코인, 토큰들에 대해서도, 이번 사례를 거쳐서 증권성 판단이 이뤄질 것입니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월23일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안수현)·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 공동학술대회에서 조각투자 규제를 이렇게 전망했다. 이날 그는 ‘4월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타당성’에 대해 같은 달 20일 ‘뮤직카우의 증권성 판단’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성 교수는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 발전위원회 위원, 금융위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 등을 지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춰 손꼽히는 자본시장법, 금융법, 상법 전문가다. 투자계약증권성 또는 증권성 판단이란 최근 부동산, 예술품 등에 대한 조각투자 사업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판정 절차다. 어떤 조각투자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STO(Security Token Offering·증권형토큰발행)로 분류돼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다. 최근 조각투자 사업이 탈중앙성, 탈중개성을 표방하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과 결합해 혁신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자본시장법 규제의 적정성, 필요성을 두고 논란이 거셌지만 뮤직카우 사례를 계기로 대부분 해소됐다. 출처=한국경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유튜브 캡처 “증권성 판단은 계속된다” 성 교수 말대로 다른 코인, 토큰들에 대한 증권성 판단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당정이 5월24일과 6월13일 테라·루나사태 긴급간담회에서 “STO 규제를 중심으로 코인 시장을 규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정은 “미국의 규제 사례를 참고하겠다”고도 했다. XRP(리플) 코인의 증권성을 둘러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소송을 거론한 것이다. 블록체인 업계는, 다음은 누구일지 긴장하고 있다. STO가 되면 자본시장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우선 최근 한 변호사가 위메이드의 WEMIX(위믹스) 코인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에 신고해서 관심을 크게 받았다. 그러나